광주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째즈바로 위장해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온 혐의로
43살 이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시 광산구 한 건물에 게임장을 설치한 뒤
상품권을 환전해주고 10%의 수수료를 챙겨
두 달동안 천 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건물 안팎에 째즈바 간판을 내걸고
오락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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