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장려금 받아가세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18 12:00:00 수정 2008-01-18 12:00:00 조회수 1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을 보내 준 사업주에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광주지방 노동청은 육아 휴직이 끝난 뒤에도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중소기업에는 1인당 월 30만원,

대기업에는 20만원씩

국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장려금의 소멸 시효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최근 3년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을 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