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소송상대방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21 12:00:00 수정 2008-01-21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병원에서 흉기로 휘둘러

소송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송 모씨에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씨가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점을 감안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광주 북구 모 정형외과에 입원중이던

50살 구 모씨에게 찾아가서

재산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구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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