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 제 2형사부는
납골당 투자를 미끼로
9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5월
광주시 금남로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납골당 건립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330여명으로부터95억 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김씨는 납골당 1기당 330만원을 받고 판 뒤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30만원을 돌려주는
이른바 '다단계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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