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은
모 학교법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신입생 환영회가 열리면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에 대해
교수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입생 환영회에 참가한 교수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술을 마시고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
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사용자인 학교법인은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 학교법인은 재작년 3월
신입생 환영회에서 1학년생 이 모씨가 숨지자
유족에게 합의금 8천여만원을 지급한 뒤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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