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거짓으로 꾸민 퇴직 공무원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22 12:00:00 수정 2008-01-22 12:00:00 조회수 1

족보에 올리기 위해

표창장에 있는 자신의 직급을 변조한

퇴직 공무원에 대해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국무총리로부터 받은 표창장 등을

거짓으로 꾸민 혐의로 기소된

60살 김 모씨에 대해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국무총리로 받은 표창장에 적힌

'지방행정 주사보'라는 직급을 종이로 가리고

사무관으로 고친 뒤 사진 촬영해

변조한 내용이

족보에 실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의 범행은

분쟁을 벌이고 있던 다른 문중원이

이 사실을 문제 삼는 바람에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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