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에 올리기 위해
표창장에 있는 자신의 직급을 변조한
퇴직 공무원에 대해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국무총리로부터 받은 표창장 등을
거짓으로 꾸민 혐의로 기소된
60살 김 모씨에 대해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국무총리로 받은 표창장에 적힌
'지방행정 주사보'라는 직급을 종이로 가리고
사무관으로 고친 뒤 사진 촬영해
변조한 내용이
족보에 실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의 범행은
분쟁을 벌이고 있던 다른 문중원이
이 사실을 문제 삼는 바람에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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