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피해 보상 소송 '공익 법인' 절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23 12:00:00 수정 2008-01-23 12:00:00 조회수 0

타르 피해어민이

제대로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맡을 '공익 법인'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타르피해어민 법률지원단은

신안과 무안, 영광 등

타르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구조 활동을 벌인 뒤

사례금이 5%를 넘지 수준에서

소송 업무를 맡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에서는

해양피해 전문 법인 등이

천문학적인 소송 사례금에 눈독을 들여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어민들이

최소의 사례금을 부담하고

효율적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을 세워야한다고 지적하고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