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총선 불법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감시*단속 활동에 나섰습니다.
명절인사를 빙자해 금품*음식물을 주는 행위나
정당의 당내경선,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불법현수막을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이
단속대상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18대 총선과 관련해
광주*전남지역에 등록한
예비후보자 수는 모두 94명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30건인데
이는 지난 17대 총선 같은 기간 190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