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본 변경 신청 잇따라 허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24 12:00:00 수정 2008-01-24 12:00:00 조회수 0

올들어 새 가족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꿔달라는 신청에

법원이 잇따라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가정지원에 따르면

올들어 자녀의 성*본 변경 신청은

모두 187건으로

그동안 6건에 대한 집중심리를 마치고

이 가운데 4건에 대해 허가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친부모가 이혼한 뒤

자녀가 친아버지와 접촉이 끊기고

취학을 앞두고 있는 연령일 경우

성*본 변경허가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친아버지와 교류가 많고

재혼가정의 결속력이 낮을 경우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