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새 가족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꿔달라는 신청에
법원이 잇따라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가정지원에 따르면
올들어 자녀의 성*본 변경 신청은
모두 187건으로
그동안 6건에 대한 집중심리를 마치고
이 가운데 4건에 대해 허가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친부모가 이혼한 뒤
자녀가 친아버지와 접촉이 끊기고
취학을 앞두고 있는 연령일 경우
성*본 변경허가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친아버지와 교류가 많고
재혼가정의 결속력이 낮을 경우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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