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고소* 증언 사범 줄줄이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24 12:00:00 수정 2008-01-24 12:00:00 조회수 0

사법기관에

거짓 고소를 하거나 증언을 한 피의자들에 대해

잇따라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조 모 여인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자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41살 신 모여인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공정한 법집행과

수사력 낭비를 막기 위해

거짓 고소와 증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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