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양육비 지원액 3% 인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24 12:00:00 수정 2008-01-24 12:00:00 조회수 1

올해 농가당 자녀 양육비 지원 규모가

3% 늘고 대상 범위도 넓어집니다



농림부에 따르면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의 경우

7천원이 올라 매달 26만원이 지급되는등

농가 자녀 양육비가 평균 3% 오릅니다



또 편부모 가정에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농업를 짓지 않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중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은 연중 아무때나

이장.통장으로부터 신분을 확인받은 뒤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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