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에 시달리다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아들을 안락사시킨
50대에 대해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인공 호흡기를 떼어내
장애인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윤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의 생명을 끊었다는 점에서
살인죄 적용이 불가피하지만
20년동안 아들을 보살펴왔고,
장애인인 둘째 아들도 부양해야한다는 점에서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6월
20년 넘게 장애에 시달리던 아들이
화장실에서 다쳐 식물인간이 되자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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