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아들 숨지게 한 50대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25 12:00:00 수정 2008-01-25 12:00:00 조회수 0

중증 장애에 시달리다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아들을 안락사시킨

50대에 대해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인공 호흡기를 떼어내

장애인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윤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의 생명을 끊었다는 점에서

살인죄 적용이 불가피하지만

20년동안 아들을 보살펴왔고,

장애인인 둘째 아들도 부양해야한다는 점에서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6월

20년 넘게 장애에 시달리던 아들이

화장실에서 다쳐 식물인간이 되자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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