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받기 쉬워진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27 12:00:00 수정 2008-01-27 12:00:00 조회수 0


건설 근로자들이
체불된 임금을 받기가 쉬워집니다.

노동부는 건설업체가 작업반장 등
개인 하도급 업자에게 불법 하도금을 준 경우
체불 임금을 연대해 지급하도록 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업무 지침을
지방 관서에 내려보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적법한 하도급인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을 확인받게 되면
도급을 준 건설업체가
임금을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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