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혐의로
모 영농조합 대표 52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나주시 금천면에 있는
폐플라스틱 소각열 이용시설의 사업자인 김씨는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기부담금 2억원을 낸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꾸며 14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집행해준 혐의로
나주시 공무원 3명도 함께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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