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령 사업자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27 12:00:00 수정 2008-01-27 12:00:00 조회수 0

나주경찰서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혐의로

모 영농조합 대표 52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나주시 금천면에 있는

폐플라스틱 소각열 이용시설의 사업자인 김씨는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기부담금 2억원을 낸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꾸며 14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집행해준 혐의로

나주시 공무원 3명도 함께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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