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정원배분과 관련해
광주시의회가
수도권에 유리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비율이 5% 가량 조정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수도권의 정원 비율을 높이려는 의도라며
당초대로
수도권과 지방이 52대 48 비율로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법학전문대학원의 영호남 정원 비율도
동서간의 균형과 인구수를 고려해
현재 2:1에서 1.5:1로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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