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통합신당의 이상민 의원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담금을 환급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역 아파트 입주자들이
돌려받게 될 부담금은
43억원인데
6개월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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