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돌려줍니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28 12:00:00 수정 2008-01-28 12:00:00 조회수 0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통합신당의 이상민 의원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담금을 환급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역 아파트 입주자들이

돌려받게 될 부담금은

43억원인데

6개월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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