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천4년부터
선박 7척 제조공사 일부를 발주하면서
대량발주를 이유로 하도급 단가를 낮게
결정하고,
사전통보 없이 계약을 취소하는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실사결과
드러난 대한 조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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