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이 유치원비 감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28 12:00:00 수정 2008-01-28 12:00:00 조회수 1

셋째 이상의 아이에 대한

유치원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유치원 연합회에 협약을 체결하고

셋째 이상의 아이에 대해

입학금 50%와 수업료 1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수업료 감면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다자녀 가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되고,

참여 유치원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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