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중단하는 대신
연말정산 때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공제받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교통기관별 한달 이용액이
현금 영수증 발급 기준인
5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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