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소득공제 방법 변경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29 12:00:00 수정 2008-01-29 12:00:00 조회수 3

교통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중단하는 대신

연말정산 때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공제받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교통기관별 한달 이용액이

현금 영수증 발급 기준인

5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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