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관례에 따라 재량껏 결정돼 온
위자료와 양육비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광주지법이 최근 마련한 기준안에 따르면
이혼 위자료의 경우 3천만원,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의 경우 6천만원을
각각 기준금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기본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어들고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일 경우엔
기본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늘어나게 됩니다
이혼에 따른 양육비는
아이를 맡지 않은 부모가
월 가용소득의 30퍼센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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