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조금 오른 가운데
일부지역에서는
공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건설교통부가 공시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보면
광주의 경우 작년보다 0.12%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4.34%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광주 서구와 남구,북구는
공시 가격이
작년보다 1% 안팎 떨어졌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되는데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 시군구 민원실이나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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