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드라마 세트장을 세운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나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 받은
벌금 천 5백만 원이 사실상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시장은 지난 2005년 나주시 공산면에
전라남도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드라마세트장과 주차장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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