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훼손' 나주시장 항소심서도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2-01 12:00:00 수정 2008-02-01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드라마 세트장을 세운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나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 받은

벌금 천 5백만 원이 사실상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시장은 지난 2005년 나주시 공산면에

전라남도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드라마세트장과 주차장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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