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를 남발하는 대학으로 알려진
미국 괌의 미국국제대학교의 학위일지라도
전임강사 채용 기준을 충족시키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나왔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다른 사람의 논문을 대신 써줘
논문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교대 전임강사 41살 홍 모씨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홍씨가 미국국제대학교로부터 받은 박사학위는
미국 괌 정부의 인가가 난 대학이라는 점에서
강사 채용과정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씨는
미국국제대학교로부터 받은 박사학위 등으로
지난 2005년 광주교대 전임강사로 임용된 뒤
학위 취득과정상 문제가 불거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