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남발' 미국국제대학교 학위 인정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2-01 12:00:00 수정 2008-02-01 12:00:00 조회수 0

학위를 남발하는 대학으로 알려진

미국 괌의 미국국제대학교의 학위일지라도

전임강사 채용 기준을 충족시키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나왔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다른 사람의 논문을 대신 써줘

논문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교대 전임강사 41살 홍 모씨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홍씨가 미국국제대학교로부터 받은 박사학위는

미국 괌 정부의 인가가 난 대학이라는 점에서

강사 채용과정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씨는

미국국제대학교로부터 받은 박사학위 등으로

지난 2005년 광주교대 전임강사로 임용된 뒤

학위 취득과정상 문제가 불거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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