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인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도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관계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자 유치 업무와
병행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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