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차량 강경 대응, 공매절차 진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2-01 12:00:00 수정 2008-02-01 12:00:00 조회수 0

경찰이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

차량을 강제 매각하는 등

강경 대처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이후

교통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 250여명의 경우

해당 차량이 견인됐습니다.



경찰은 견인된 차량 가운데

끝까지 과태료 납부를 거부한

차량 6대에 대해서는 공매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지역의 경우

무인단속기 과태료 체납차량은 10만 3천여대로

체납액은 3백여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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