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세율 조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맞춰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자동차세 세율 구간을 세단계로 줄이기고
배기량 천cc 이하인 차량과
2천cc를 초과하는 차량의 자동차세를
cc 당 20원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세 수입이
전국적으로
천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행자부는 줄어드는 지방세 수입을 메우기 위해
주행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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