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자동차세 줄어들 듯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2-05 12:00:00 수정 2008-02-05 12:00:00 조회수 0

자동차세 세율 조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맞춰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자동차세 세율 구간을 세단계로 줄이기고

배기량 천cc 이하인 차량과

2천cc를 초과하는 차량의 자동차세를

cc 당 20원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세 수입이

전국적으로

천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행자부는 줄어드는 지방세 수입을 메우기 위해

주행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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