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화재' 피해자 "미란다고지 없었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2-10 12:00:00 수정 2008-02-10 12:00:00 조회수 0

지난해 여수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화재 부상자 17명 중 11명이 단속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미란다 고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 외국인 노동자상담소는 지난해

여수성심병원 등에 입원한 `여수 참사' 피해

외국인 노동자 1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1명이 이같이 응답했습니다



또 보호소에서 출국을 하지 못한 이유는

`임금체불'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에 입국한 경로는 `산업연수생'과 `관광'이 각각 3명이었습니다



입국에 사용된 비용은 한화 `1천40만원' 4명, `780만원' 2명, `1천300만원'과 `650만원'이

각각 1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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