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신안과 무안,영광등 3곳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곳의 타르 피해지역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건강보험료를
피해기준에 따라 최고 50%에서 30%까지 내리고 인적 물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동안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고,
이미 압류된 재산은 공매 등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안에서 유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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