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무안등 타르피해 3곳 건강보험료 경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2-11 12:00:00 수정 2008-02-11 12:00:00 조회수 1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신안과 무안,영광등 3곳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곳의 타르 피해지역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건강보험료를

피해기준에 따라 최고 50%에서 30%까지 내리고 인적 물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동안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고,

이미 압류된 재산은 공매 등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안에서 유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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