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차장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2-11 12:00:00 수정 2008-02-11 12:00:00 조회수 1

건축물 내 주차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건물 내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창고로 활용하는 등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규정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건축허가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담고 있는

건축행정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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