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 서류를 내지 않은 수험생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불합격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 5민사부는
42살 이 모씨가 모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입학허가 청구 소송에서
편입시험의 합격자임을 확인하고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험생이
영어 시험을 대체하는 토플 성적표를
내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알려주지 않은 것은 학교측이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의학과 편입시험에 응시한 이씨는
합격권에 드는 토플 성적을 갖고도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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