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은 언제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2-12 12:00:00 수정 2008-02-12 12:00:00 조회수 1

<앵커>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과한 특별법안이
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의
환급을 기다리고 있는 가구는
광주전남지역에도 2천 5백여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광주시 쌍촌동의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달 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잔뜩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4년 전에 낸 학교용지 부담금을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적게는 110만원 많게는 150만원 이상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섭니다.

하지만 오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소식이
전해지자 실망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INT▶

이 아파트 주민들처럼
지난 2001년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고도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가구는 광주에만 2천 4백 가구가 넘습니다

환급 대상금액은 41억여원으로
전남까지 포함하면 50억원에 이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재의 절차를 거쳐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올해 정부예산에는 부담금 환급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돼있지않아 실제 환급 시기는
더욱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INT▶

헌법재판소가 아파트 분양자에게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때는 지난 2005년 3월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도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는 여전히
논란꺼리로 남아있습니다.

엠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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