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담양군은 지난해 말 모 건설사와
담양읍에 노인복지시설의
시공계약을 체결했지만
땅 주인으로부터 아직까지도
공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지난해말까지 시공계약을 맺지 못하면
국비예산 42억원을 반납해야한다는 규정 때문에
땅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땅주인과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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