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사실을
경찰에 알린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광주 광산구와 서구에서
사행성 게임장 2곳을 신고해
경찰단속에 기여한 공로로 A씨 등 2명에게
각각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해당업소들은 게임기를 처분한 뒤
잠시 휴업중이었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이 건물주와 함께
전기사용량 등을 조사해
게임장 영업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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