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지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2-12 12:00:00 수정 2008-02-12 12:00:00 조회수 1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사실을

경찰에 알린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광주 광산구와 서구에서

사행성 게임장 2곳을 신고해

경찰단속에 기여한 공로로 A씨 등 2명에게

각각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해당업소들은 게임기를 처분한 뒤

잠시 휴업중이었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이 건물주와 함께

전기사용량 등을 조사해

게임장 영업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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