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 선정에서 떨어진 조선대학교가 단국대에 이어 2번째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오늘 오전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한
예비인가 처분 취소,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위한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소장에서
법학교육위원회 구성과 심의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세부 기준 변경과 평가항목의 부당성을
들어 선정의 무효화를 요구했습니다
또 예비인가가 취소될 경우
큰 손실이 생기고 기존 선정대학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돼 예비인가 효력을 신속히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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