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목졸라 숨지게 한 20대 엄마 영장 신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2-12 12:00:00 수정 2008-02-12 12:00:00 조회수 0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9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생후 19개월 된 딸의 목을 조른 혐의로

21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딸은 아버지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달 22일 뇌부종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살해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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