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법인카드, '유흥업소에서 못 쓴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2-12 12:00:00 수정 2008-02-12 12:00:00 조회수 0

앞으로 유흥업소 등지에서는

자치단체의 법인카드를 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13일)부터 각 자치단체별로유흥업소 등에서

법인카드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업종과

골프장같은 레저업종, 카지노같은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등에서는 자치단체 법인카드를

쓸수 없습니다 .



행정자치부는 지방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이 개정안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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