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에서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며
분양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애초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인데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한 상탭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20일부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광주시 수완지구 한 상가지역
그런데 분양자들이
건물을 짓지 않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가 뒤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인도가 계획돼 있어섭니다.
(CG)인도가 있으면
차량이 회전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지와는 별도로
6미터의 공간을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CG)실제로 한 분양자가
전문 건축사에 의뢰한 바에 따르면
총 대지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즉 건폐율이 32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이대로 건물을 지을 경우
상가로 쓰기엔 규모가 너무 작아서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대지를 분양한 토지공사가
계약 당시 건넨 안내책자에는
건폐율이 60퍼센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거의 반토막 난 셈입니다.
(인터뷰)
해당 상가지역에 예정된 건물은 모두 20여 곳.
분양자들은 토지공사가
계약 전에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수사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분양자들에게 제반사항에 대해 모두 알린 만큼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계약 당시 토지공사 실무자가
인도 문제를 분양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향후 수사결과가 주목됩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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