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광주 인화학교 교직원들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와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인화학교 교직원들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에서부터 6월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습니다.
한편 검찰도 이에 맞서
이들에게 친고죄인 청소년 성보호법이 아니라
제 3자도 고발이 가능한
장애인 성폭력법을 다시 적용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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