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인화학교 교직원 항소장 제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2-13 12:00:00 수정 2008-02-13 12:00:00 조회수 0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광주 인화학교 교직원들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와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인화학교 교직원들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에서부터 6월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습니다.



한편 검찰도 이에 맞서

이들에게 친고죄인 청소년 성보호법이 아니라

제 3자도 고발이 가능한

장애인 성폭력법을 다시 적용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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