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광역경제권 추진본부를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광역권별 추진본부를
자치단체간 자발적인 협력기구인
행정협의체나 조합등의 형태로 만들 경우
지자체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행정협의체나 조합은
상급 지자체가 설립되는 것으로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에 따라
특별법에 바탕한 특수법인 형태로
지자체 협력기구를 설립하고 특례를 둬서
중앙부처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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