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학교 동창이나 선후배를 속여 받아낸
인감증명서 등으로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금품을 챙긴 혐의로
50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2월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A씨에게
렌터카 회사를 만드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생활비를 주겠다고 속여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받은 뒤
A씨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해 처분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학교 동창이나 선후배 등 모두 5명에게
차량할부금과 연체료, 범칙금 등을 떠넘겨
1억 2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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