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명의 도용해 억대 사기친 50대 영장 신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2-13 12:00:00 수정 2008-02-13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학교 동창이나 선후배를 속여 받아낸

인감증명서 등으로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금품을 챙긴 혐의로

50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2월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A씨에게

렌터카 회사를 만드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생활비를 주겠다고 속여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받은 뒤

A씨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해 처분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학교 동창이나 선후배 등 모두 5명에게

차량할부금과 연체료, 범칙금 등을 떠넘겨

1억 2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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