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하려고 공금 2억 빼돌린 공무원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2-14 12:00:00 수정 2008-02-14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 법원은

억대의 공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나주시청 공무원 40살 한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계 담당 공무원인 한씨가

공문서를 위조해 거액의 공금을 빼돌렸고

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1월

송금지급 명령서를 위조해 4천 5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4차례에 걸쳐

2억 7천여만 원을 빼돌려

주식투자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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