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은
억대의 공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나주시청 공무원 40살 한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계 담당 공무원인 한씨가
공문서를 위조해 거액의 공금을 빼돌렸고
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1월
송금지급 명령서를 위조해 4천 5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4차례에 걸쳐
2억 7천여만 원을 빼돌려
주식투자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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