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개수수료
일명 콜비를 담합한 대리운전업체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최근 대리운전기사와 손님을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중개수수료를 담합해 올린
광주지역 대리운전업체 3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지난해 11월경부터
중개수수료를 일제히 2백원씩 올려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건당 2천 5백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역에서
대리운전 중개수수료 담합 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며
공정위는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 고강도의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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