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면허권이 없어
타르 피해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에
반발한 영광군 백수읍 이장들이
집단사퇴했습니다.
백수읍 이장 41명은 오늘 사퇴 성명을 내고
영광의 다른 지역보다 타르 피해를
더 많이 입고도
어업면허권이 없다는 이유로
생계비 지원대상에는 제외됐다며
영광군의 지침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광군은
지난달부터 57억원의 긴급생계비를 배정받아
주민들에게 주고 있는데
백수읍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측으로부터
온배수 피해 보상금을 받는 대신
면허권이 소멸되도록 합의를 해 준 바람에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려워
생계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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