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광주시의원에 벌금 70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2-19 12:00:00 수정 2008-02-19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 법원 제 2형사부는

지난해 9월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김성숙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 자체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의원직을 잃을 만큼은 아니어서

선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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