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 제 2형사부는
지난해 9월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김성숙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 자체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의원직을 잃을 만큼은 아니어서
선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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