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 제 2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총련 의장 24살 유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반국가 단체를 찬양하고
불법 시위를 이끈 점이 인정되지만
사회 현실의 모순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4년 공군 제1전투비행단 앞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반대 시위'를 벌이고
반국가단체를 찬양한 혐의 등으로
수배를 받아오다가
지난달 부산에서 긴급체포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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