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해온
피고인들에 대해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4년동안 무려 14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7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여중생과 초등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6살 손 모군 등 2명에 대해
2년에서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평생동안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점 등을 고려해
상습 성폭행범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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