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환경복원사업 법정다툼 종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2-19 12:00:00 수정 2008-02-19 12:00:00 조회수 1

무등산 증심사지구 환경복원 사업에 대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주민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무등산도립공원 기본계획변경결정고시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들의 상고에 대해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심사지구 환경복원 사업은 지난 2006년

기공식 이후 현재 1단계 사업인 주민 이주단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됐으며

2009년까지 3단계에 걸쳐 712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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