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는 민간 택지의 아파트는
전매 제한이 폐지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의 민간 택지에 대한 전매 제한이
오는 6월부터 폐지됩니다.
그러나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방의 민간 택지 아파트는
6개월 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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