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다치더라도
산재처리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건설산업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 건설사업장에서
모두 노동자 31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이 가운데 불과 32퍼센트만이 산재처리가 됐고
나머지는 공상처리 됐습니다
하지만 공상처리가 된 경우
다친 부분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생겨도
건설사들이 추가 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서
노동자들이 모든 부담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직접고용을 통해 불법하도급 구조가 개선되면
산재처리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고
건설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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