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아파트 수십세대를 나눠 준
광주도시공사 직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도시공사와 감사원에 따르면
도시공사 4급 직원 김모씨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광주 광산구에 도시공사가 준공한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대기자 순번을 조작해
자신의 상사와 친인척을
앞순위로 끼워 넣은 수법으로
아파트 23세대를 부당하게
배정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도시공사측은 이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에 일부 사실 관계가 다른 측면도 있다고 해명하고
김씨에게는 정직을,
관계된 직원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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